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영상문화 제작단지 조성 사업의 최초 제안자 양해각서(MOU)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에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단지의 최초 사업제안자인 ‘스트리밍시티’의 MOU가 6월 9일 자동 해지돼 새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스트리밍시티 측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참여사의 자본금 확보, 외국인 투자신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가 협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협약을 지키지 않아 공문 발송을 통해 자동해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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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 예닮글로벌·MBC아트·EBS미디어 등과 11만9000㎡ 규모의 ‘청라 스트리밍시티’ 조성사업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심의하면서 제시한 필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1년 기한을 넘기자 6월 MOU 자동 해지를 통보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예닮글로벌을 대상으로 관련 업체들이 금전상의 손해를 봤다며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인천서부경찰서 등에서 피해 조사가 이뤄지는 등 신뢰가 많이 실추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