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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어기고 또 술…전자발찌 찬 성범죄 전과자 다시 구속

입력 | 2021-11-02 11:03:00

ⓒGettyImagesBank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감옥에서 8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술을 마셨다가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3)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셔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호관찰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8년 만기 출소한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했고, 법원은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또 술을 마셨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 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유흥가로 뜨자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지만, 나흘 뒤 덜미를 잡혔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지만, 술집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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