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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300원 상당의 빵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조준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빵집 매장에서 사장인 B씨가 다른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200원짜리와 2100원짜리 빵을 옷에 숨겨 절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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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