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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긴급 체포

입력 | 2021-10-29 15:12:00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40여 분간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폭행 혐의로 A(46·일용직 근로자)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구미시 송정동 한 도로에서 옛 여자친구인 B(45·학원 강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운전하며 4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차량에서 내리려고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28일 오후 구미 형곡동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연인관계였으나 최근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에도 B씨 직장에 찾아가 “차량에 타지 않으면 소란을 벌이겠다”며 B씨를 태운뒤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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