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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개를 풀어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견주가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견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54분께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풀어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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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