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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내외로 자연 환기를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기 전파 감염 위험도를 3분의 1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집단사례별 위험도평가 및 공기역학적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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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0분 내외로 자연 환기를 하면 코로나19 공기 전파 감염 위험을 3분의 1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했다.
환기 설비가 없는 건물이라면 선풍기 등을 통해 실내 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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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흡인력으로 공기를 배출하는 팬)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물 내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