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뉴스1
군 복무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군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사망하기 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육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른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의 기준으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잘못됐다며 “수술 후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하고 군에도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이 된 경우 현역 복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과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을 앞둔 올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