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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례식 자금, 신용대출 한도서 예외 허용

입력 | 2021-10-26 03:00:00

당정, 오늘 가계부채 대책발표 앞두고 실효성 높이려 DSR규제 강화 합의
전세-잔금 대출 실수요자는 보호




당정이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결혼식, 장례식 등 불가피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신용대출 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에서 장례식,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수요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청첩장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연소득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경제 대비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DSR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번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물론이고 DSR 규제 방안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집단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110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