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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BBQ 회장이 매장에서 갑질을 했고 이후 BBQ가 기준미달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에게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윤홍근이 BBQ 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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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준미달 식자재가 공급된 것이 윤홍근의 방문 이후 잦아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BBQ에 여러차례 행의했지만 이 문제가 계속됐다면 피고인(A씨 등)으로서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BQ의 신선육 유통기한이 7일이지만 유통기한이 2~3일 남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도록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맹점주였던 A씨 지인인 B씨는 자신이 매장 2층에 있던 손님으로 가장해 기자와 “나이든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사장님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계산을 안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인터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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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