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자료사진 2021.10.12/ 뉴스1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경찰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통법규 위반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정부에 제안했다.
1년에 최대 4회, 벌점은 최대 4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상했다. 다만 11대 중과실에 의해 부과된 벌점은 제외된다.
하지만 혈액제공에 이와 같은 대가를 주는 것은 ‘매혈’을 금지하는 혈액관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가 개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라며 “미국 플로리다, 앨라배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