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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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활동명 노엘·21) 씨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검경은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회 이상 음주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출석 포기 의사를 밝혔다.
장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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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의2(일명 윤창호 2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전에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에 처했는데 처벌을 한층 강화한 것이었다.
검찰이 장 씨를 기소할 때도 ‘윤창호법’ 적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단순 음주측정불응죄로만 기소한 경우보다 형량이 무거워진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에 해당돼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1년 6개월을 포함해 실형을 살게 된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이 합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장 씨가 1심 판결 이후 항소와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범죄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다만 장 씨가 사건 판결 시점을 집행유예 이후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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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