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2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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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첫 소환조사가 하루를 넘겨 종료됐다.
김씨는 12일 0시20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에 대한 조사가 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지 약 14시간 20분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선 김씨는 취재진에게 “오늘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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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사업 갈등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정 회계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은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허위사실을 말했냐고 물었다.
김씨는 “저는 한번도 정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왜냐면 정씨가 과거 사업자가 구속될 때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 언젠가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면서도 “녹취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줄 몰랐다”며 “민사나 이 정도로 사용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치적·형사적으로 확대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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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원의 용처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설명했듯 초기 운영비로, 혹은 운영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며 “계좌를 통해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회사 경비 영수증으로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했다”며 “불법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자문에 대해 “법조 관련 인수합병(M&A)을 하나 하려 했는데 거기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자금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이고 억측”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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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인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 중 5억원을 실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1200억원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를 협박해 150억원을 요구하자 김씨와 상의 끝에 120억원을 줬다는 의혹,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 전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 등도 제기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