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내년 초 부가세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7∼12월) 부가세 신고 의무 대상자인 56만 명의 법인사업자에게 25일까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부가세는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소비자를 대신해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64만 명 역시 직전 과세 기간(1∼6월)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25일까지 내면 된다.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