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2020.1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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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51)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전날 박씨 민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22일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씨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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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씨는 지난 4월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회삿돈을 생활비로 무단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박씨에게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으며 세금이나 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친형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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