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차량이 주차된 벤츠를 스치는 장면.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벤츠 사이드미러와 살짝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 진단 대인 접수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는 지난 7월 20일 오전 10시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차된 벤츠와 그 옆을 지나간 제보자 A씨의 차 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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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차주는 사고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며 교체 비용 전액과 2주 진단 대인 배상을 요구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갈무리) © 뉴스1
A씨는 “벤츠는 흰색 실선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주차돼 있었다”며 “워낙 공간이 협소해 천천히 지나가던 중 살짝 ‘톡’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만약 친 게 맞는데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될 수 있어서 내려서 벤츠 차주에게 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벤츠의 사이드미러는 이미 심하게 파손돼 있었고 흠집들도 많이 나 있었다”면서 “만약 나랑 접촉을 안 했다면 어디에 흠집이 났는지 그분도 저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이드미러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벤츠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달라”며 처리를 요청했고, 사고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으니 완전 교체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2주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 보험사는 “진단서가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다. 대인 신청 받아주고 대물 보상도 우선 처리한 뒤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당 벤츠의 부품을 독일에서 오는 데 3주나 걸려 수리 기간 렌트 차량비 역시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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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보험사는 (처리) 안 한다. 말뿐이고 그저 빨리 한 건을 털고 마무리하고 싶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이드미러가 100만원이라고 치자. 판사가 10만원이나 주라고 할까? 아니다. 다쳤다는 말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변호사는 “자기 비용으로 치료받고, 수리한 뒤에 위자료와 함께 소송을 걸어온다면 놔둬라”라면서 “벤츠 차주가 A씨에게 소송을 건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상대가 소송에서 이기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변호사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누리꾼들 역시 “사이드미러 쳤다고 대인접수? 보험사기다”, “벤츠가 계획적으로 덤터기 씌우는 것 같다”, “솔직히 부딪혔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양심 없다”, “보험사가 저런 식으로 대응하니 불법이 계속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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