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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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일터인 공장까지 차량으로 밀고 들어간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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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푸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