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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에 나선다.
확진자 입원 기간은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환자를 분류할 때엔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대응체계 정비’가 지난달 25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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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병상 운영 효율화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다.
우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7일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퇴원·퇴소한 환자는 3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한 후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된다.
확진자의 자가격리는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확진자는 본인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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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자를 분류할 때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환자 분류체계 개선은 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이 감소하고,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왔다. 그간 환자 분류 시 나이 60세 이상, 의식 저하, 자가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 등을 살폈다.
아울러 입원 치료가 필요 없고, 생활 공간이 독립돼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고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보호자, 성인 1인가구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던 재택치료 범위를 경증·무증상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재택치료 신청 방법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본인의 선택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확진 후 역학조사관이 나이, 확진일, 기저질환 등을 조사한다”며 “이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주택 거주, 가족, 가족 중 접종 완료자 등을 다양하게 체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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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의료폐기물로 처리했던 재택치료자 배출 폐기물은 이중 밀봉하고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3일 후 생활쓰레기로 배출한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표면에서 72시간 내에 사멸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한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과 격리를 관리하는 총괄 전담조직도 구성한다. 전담조직 인원은 행정인력으로 구성해 보건소 부담을 줄인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1361명이다. 전날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41명으로, 서울 131명, 경기 192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에서 338명, 비수도권에서 3명이 배정됐다.
이 통제관은 “다른 나라에서 경증·무증상은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우리나라는 방역을 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했다”며 “점차 체계가 전환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하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이들은 재택치료로, 재택치료가 어려우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