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남아있어… 대법 전합 회부 다음날에도 방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특히 김 씨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등 대법원의 주요 결정이 있는 시점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자주 방문했다.
지난해 6월 9일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6일 뒤 대법원은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또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합에 회부되자 다음 날인 6월 16일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의 권순일 집무실 방문 한달후 대법원 ‘전합’, 이재명 무죄취지 판결
권순일 찾아간 김만배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판결 다음 날 김 씨는 곧바로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의 방문 일자는 이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지사 생환을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권 전 대법관은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 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고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을 기재한 이유는)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