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우자-직계 존비속 재산도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신고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다. 이들은 10월 2일부터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재산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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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