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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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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때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로 사용한 부모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 것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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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엄마가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인 1개월만 적용돼 각각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도 적용 가능하다.
또 부모 모두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올해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높였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간에 대해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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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