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정찬민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55.3%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4월21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후 5개월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6번째 사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에서 2017년에 걸쳐 용인 기흥구 소재 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매매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차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