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돈을 빌린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타고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주거침입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돈이 필요하다는 B씨(28)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 둘은 2박3일동안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 이후 B씨는 A씨의 연락을 모두 피했다.
광고 로드중
양 판사는 “B씨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타고 주거에 침입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