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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대마를 수회에 걸쳐 산뒤 이를 사용하고 흡연,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A(28)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80시간 수강, 추징금 51만2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께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마약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수수하고 7회에 걸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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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민 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춰 A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A씨가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마약 및 대마 매매 범행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아버지가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통해 A씨의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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