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30/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마련해 앱 마켓 실태조사를 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판단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사실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방통위는 학계, 법조계, 정보통신기술(ICT)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앱 사업자와 개발사로부터 인앱결제 금지 조치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대형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정책 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