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검사 인력이 적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최 부장검사와 최진홍·허윤·김숙정 검사 등 수사3부 검사 4명 전원과 함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 검사 일부도 투입해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숙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자 공수처는 “국민 의혹이 큰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마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검사 인력이 적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최 부장검사와 최진홍·허윤·김숙정 검사 등 수사3부 검사 4명 전원과 함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 검사 일부도 투입해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이력이 있는 김숙정 검사가 수사팀에 속해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검사는 변호사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임명 당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지난 8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업무 지원 형태로 이 사건의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접수한 사건을 기초조사하며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소속 검사 2명이 수천건의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김 검사 등 타 부서 검사들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검사는 이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9월9일 공수처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이고 수사3부 소속 검사들은 최 부장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앞서 9월6일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세행 고발 사건의 기초조사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지원 명령을 받은 김 검사에게 맡겼다”며 “김 검사의 사건분석 근무지원명령 인사는 7월29일 이미 이뤄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분석은 고소고발장 접수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계”라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으로 입건할지 여부를 처장이 결정해 입건 시 주임검사를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조선일보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피의자 입건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피의자 입건 사실은 9월10일 의원회관 압수수색 당시 김웅 의원이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한 다음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선일보는 이 기사와 관련, 공수처에 배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공식 확인도 요청해온 바가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