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스1
경기 성남지역 재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가구주택 등 부동산 43채를 사들여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그의 지인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수사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정보를 얻어 부동산중개업소 차리는 등 투기를 함께한 지인 B씨와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투기 혐의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인 B씨와 C씨에게 재개발사업 정보를 알린 후 수진1동에 부동산중개소를 개업시키고, 관련 법인도 3개를 설립하도록해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LH직원 등 9명에게도 재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 또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A씨 등이 매입한 부동산 43채는 현재 3배가량 가격이 올라 244억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의 현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