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설령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친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30~40회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사실 그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을 성폭행한 사람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성폭행한 만 19세 이상을 미성년자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