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추는 것이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는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0.4%, 0.5%, 0.6%로 낮추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된다. 9억원의 경우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는 6억~9억원 구간 임대차 거래 요율이 0.8%라 매매 거래(0.5%)와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 구간 임대차와 매매 요율이 각각 0.4%로 같아지게 돼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초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