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을 재판에 넘기라는 공소심의위원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고 나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는 모양새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기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르면 이번주 중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심의 과정에서 수사팀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의견 진술의 기회가 제공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소심의위와 유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역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는 공소심의위의 요청이 있을 때 출석해야 하지만, 수사팀을 이끈 김성문 부장검사가 심의 시작부터 참석해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참석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공소심의위 운영을 규정한 공수처 예규에는 재소집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소심의위 소집 권한은 공수처장에게 있으며, 사건관계인이 불복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이 지금까지 제출한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공소심의위에 제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이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에는 공수처 관계자들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결론을 정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 1호 안건인 이번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적·내용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의 공소심의위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 요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모든 조사를 마치면 처장에게 보고한 뒤 사건기록을 공소부로 넘긴다. 이후 공소부는 처장의 지휘를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함께 혐의 입증을 위한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교육감과 A씨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일선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다. 공수처의 기소 요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