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처벌 근거 “편성 개입,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이정현 전 의원을 처벌한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이 전 의원이 방송법 4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방송법 4조 2항이 금지한 ‘간섭’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방송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간섭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금지 조항은 방송편성에 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향후 비판 보도 중단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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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