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미국 본사 익명성 보장, 게시자 특정 난항 예상
‘황교익만 그럴 거 같냐.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이다’라는 제목의 블라인드 게시글 캡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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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경기도의 채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직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과원은 블라인드에 ‘경기도는 이미 채용 비리 왕국이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A 씨를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A 씨는 게시물을 통해 “성남 모 방송서 일한 사람이 비서실 랭킹 2위”, “행정고시 출신도 수십 년 근무해야 도달할 수 있는 3급을 TV 몇 번 나온 30대 변호사한테 줬다”, “지방지 기자 출신으로 업무 연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5급 사무관 감사부서 팀장으로 배정” 등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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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용 비리는 속성상 서류상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기준에도 못 들어오니 자격 기준도 없앤 것 아니겠나. 우리가 바라는 공정은 실질적 공정이지 형식적 공정이 아니지 않나. 이 월급 다 세금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과원 측은 “A 씨가 작성한 글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로 경과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과원 측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한 노조원은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제갈물리기이자 (게시자)색출을 위한 고소”라며 “전형적인 ‘이재명식 보복’으로 판단된다”고 언론에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게시물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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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