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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준공 1년내 해산 의무화

입력 | 2021-08-25 03:00:00

與천준호 “운영비 낭비 방지” 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조합을 반드시 해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조합은 1년 내 총회를 열고 해산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2년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사업 완료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을 조합 임원 월급 등의 운영비로 낭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준공 후 1년이 지났는데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206곳이다. 일부 조합 임원은 의도적으로 해산을 미루면서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챙겨 다른 조합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