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권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당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하지 않았느냐.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이를 지켜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매번 법사위 올 때마다 답변 태도가 오만하다”며 “장관은 국민들께 답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라며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건방지게’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 윤 의원이 모르시는 저와 권 의원 간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퇴직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재갈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며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시키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지만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