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의 견주를 찾는 수사가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마무리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고견의 견주로 특정된 60대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견을 입양해 A씨에게 넘긴 60대 지인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된다.
경찰은 지난해 유기동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한 유기견이 사고견과 동일한 개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해당 개를 입양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양 직후인 지난해 6월 A씨에게 개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개가 병들어 죽어 사체를 태웠다고 진술하고 블랙박스에 개가 찍혔을지 모르니 교체하라“고 B씨에게 종용한 것도 확인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B씨는 사고견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자신에게 몰리자 이 같은 사실을 실토했으나, A씨의 말대로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도 불법 개농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수의사법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한 달 넘게 보강수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B씨의 진술과 전문가 소견 등 간접 증거 외에는 사고견과 입양견이 동일한 개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여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