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못받는 취약계층 대상
인천시는 올해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권 밖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함께 출산 시 70만 원의 해산급여,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4인 가구 73만1444원 등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해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