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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귀 열흘…공식행보 자제속 ‘반도체·배터리·백신’ 다듬질

입력 | 2021-08-22 07:21: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열흘이 지났으나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세를 낮추며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보이고 있어 경영 일선 복귀 시점을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출소 6일 만인 지난 19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으나, 아직 현장 경영에는 돌입하지 않았다.

가석방 직후만해도 청와대에서 “반도체·백신 분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빠르게 경영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이동해 고위 임직원들에 현안을 보고 받았다. 광복절 연휴도 반납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수급 등 주요 현안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부회장이 서초사옥으로 향한 것을 두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업이라 보긴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부회장이 몇 년째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으로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재계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20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 등이 이 부회장과 비교 대상으로 거론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당시 박 회장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기업체’라며 형사조치를 예고했고,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가 바교적 자유로워진 것으로 해석되나, 이 부회장이 즉각 ‘광폭’ 경영행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제한 논란 등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것이 삼성에 결코 좋지 않을뿐더러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두 건의 재판으로 인한 사법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의 첫 행보로 거론됐던 지난 1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물밑에서 임원들에게 업무현황을 계속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반도체 사업장 방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캠퍼스에 제3공장(P3)을 조성 중이다. 대만 TSMC, 미국 인텔 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도 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공장 증설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장이 있는 수원 본사를 찾을 수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이달 말부터 모더나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위탁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본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