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바이낸스 이어 비트프론트도 “한국영업 중단”

입력 | 2021-08-18 03:00:00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투자 주의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신고 기한(9월 24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1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는 최근 “특금법과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다음 달 14일부터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어 공지, 한국 신용카드 결제를 중단한다.

세계 최대 규모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도 이달 13일 한국에서의 원화 현물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텔레그램 등 국내 소통 창구를 모두 닫았다.

가상화폐 업계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거래소 27곳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까다로운 특금법 신고 요건에 비해 시장 규모나 성장성 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신고 기한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형사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