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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619억 투자모집’ 이철 전 VIK대표, 징역 확정

입력 | 2021-08-12 10:27:00

신고 없이 투자금 모집한 혐의
인가 안받고 주식 매도 하기도
1·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돼




불법 투자금 유치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투자금을 위법한 방식으로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여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VIK가 수사와 재판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지 못해 수입이 줄자, 내부 인사를 이사로 내세워 A사를 설립한 뒤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그의 권한을 대행하던 신모씨 등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5461명에게 A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청약을 권유해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거래법상 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50명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보유 중이던 다른 회사 주식을 팔아넘겨 1061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이 전 대표의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표이사 권한대행인 신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있다. ‘제보자X’ 지모씨는 자신이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접촉한 뒤 그가 검찰 관계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이다.

또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서 약 7000억원을 받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이 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 아내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