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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과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이 많다. 이번에 공급되는 4333채 중 인천계양 110채, 남양주진접2 174채, 성남복정1지구 94채 등 총 378채만 일반공급에 배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중 일반공급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다.
Q.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A. 지구별로 기준이 다르다. 인천계양은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기만 하다면 해당지역 거주자다. 이들은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를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고 3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를,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각각 공급한다. 성남복정1지구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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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거주자라면 수도권 거주자 대상 공급에만 청약할 수 있다. 이때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다시 전입했다면 새로 전입한 때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Q. 1순위 청약에 접수하려면 해당지역 거주 외에 요건이 또 어떤 게 있나.
A. 우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여야 한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1순위 공급도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4일에는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도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청약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5일에 신청할 수 있다. 1순위이면서 경기도, 수도권 등 기타지역 거주자는 6~10일에 청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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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Q.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년 전 처분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
A. 주택의 일부 지분만 상속했다 처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도 무주택이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공유지분이 아니라 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Q. 소득요건과 자산요건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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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
A.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