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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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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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