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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폭력을 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집에 돌아가라”고 말한 B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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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폭력 수위가 높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은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면서 단절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