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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연설’ 고등학생,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송치

입력 | 2021-07-27 10:08:00

© News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미성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군(17)과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3개월가량 내·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군은 지난 4월1일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했다.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A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A군은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받았는데 저는 18살,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며 “투표권도 없고 입당도 할 수 없지만 박 후보 지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또 A군은 “선거란 최악이 아닌 차악일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전 의원이 귓속말로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당시 선거에는 2003년 4월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2004년생인 A군은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