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가 구입한 판매처도 파악 주말 중앙일보기자 등 ‘피의자’ 조사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소환된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모습. 뉴스1
광고 로드중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건넨 골프채가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 씨 측이 7, 8월경 캘러웨이 아이언 세트를 구입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김 씨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등을 보면 아이언 세트의 가격은 110만∼150만 원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명목에 관련 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이 전 논설위원은 13일 청탁금지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15일 김 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 이후 저희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되었다. 풀세트를 선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16일 이 전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해당 골프채를 압수한 뒤 구입 과정 등을 조사해 왔다. 이 전 논설위원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새 골프채를 구입해 이 전 논설위원에게 선물했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광고 로드중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