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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3000억 가로채 부동산 매입한 유사수신 일당

입력 | 2021-07-21 15:04:00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투자금 명목으로 300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A 씨 등 14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판매한다’ ‘부동산을 사들여 경매로 수익을 올린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까지 열었다. 투자금의 5%를 유치수당으로 주고 모집책을 가동하는 등 5년에 걸쳐 전국에서 투자자 2800여 명을 끌어 모았다. 이들 중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일용직 노동자 등 어렵게 투자금을 모은 피해자도 있었다. 한 개인사업자는 모집책의 꾐에 넘어가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3059억 원을 모은 A 씨 일당은 경기 포천시와 서울 중랑구, 경남 거창군 등 전국의 땅과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부동산 인·허가를 도와달라’며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자는 1억 원대 신문사 광고를 유치하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 등은 전직 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수사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던 중 병원 관계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이상하게 여겨 계좌 흐름을 추적하다가 A 씨 등이 전국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부산경찰청은 계좌추적과 법리 검토를 거쳐 현재 1454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과 피의자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상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금융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 보전된 재산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