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일주일 간 13개소 32명 적발 출입문 잠그고 예약 손님 받는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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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업종의 영업이 제한되는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지만 경기북부지역 유흥시설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간 경기북부지역 유흥주점 472곳, 단란주점 167곳, 노래연습장 373곳 등 유흥시설 101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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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4단계 적용 첫날부터 일주일 간 매일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주와 이용객 등 6명이 적발됐다.
이어 16일에도 오후 11시께 구리시 수택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종업원 등 9명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예약된 손님들만 비밀리에 받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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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술도 함께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에서 유흥시설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지만 일주일 내내 방역지침을 어긴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4단계 방역지침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주점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업주와 손님 모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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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일 0시 기준 경기북부지역 하루 확진자는 71명,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612명에 이른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