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반입 고의성 부인… 투약은 인정 회사에 재판 안알리고 정상 출근
대마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몰래 국내에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A 상무(45)가 “입국할 때 가방에 마약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A 상무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가 진행한 6차 공판에서 A 상무 측 변호인은 “전 직장 동료가 준 검은색 파우치를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백팩에 집어넣었다”며 “그대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2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정신없이 짐을 싸서 입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A 상무 측은 “그 물건(마약)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당시에 파우치를 밀봉된 상태로 선물한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상무는 입국한 뒤 대마초를 피우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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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무는 최근까지도 재판 중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