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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69)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박 전 특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16일 박 전 특검을 입건한 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약 열흘간 제공받고 3개월 뒤 렌트비용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또 김 씨로부터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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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이 입건되면서 경찰은 김 씨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을 입건했다. 올 5월 초 A 검사와 B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을 동시에 입건했고, 최근 박 전 특검과 중앙일보 기자, TV조선 기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건 여부와 피의 사실을 흘린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자와의 접촉을 일절 금지했고, 원칙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기범기자 kaki@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