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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25분께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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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인근에 있던 경찰관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은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나머지 경찰관 1명도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하던 중 A씨의 차량은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6%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한 후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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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