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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북 군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암호화폐인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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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