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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는 고아 등을 수용해 보호·양육하는 보육원의 20대 생활지도원이 8살짜리 여자아이를 학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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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에는 B양의 옷과 입 안에 얼음을 넣은 뒤, 얼음을 뱉으며 울음을 터뜨리는 B양의 머리를 책으로 때리기도 했다.
2~3월 사이에는 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뒤 자세가 흐트러진다며 팔과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안마봉으로 2차례 때리고, 휴대폰을 얼굴에 던져 코피가 나게 했다. 대답을 하지 않는 B양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 보육원에 있는 14~15세 학생 3명이 안마봉을 이용해 B양을 때리도록 하면서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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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